
법정의무교육이란?
근로기준법에 따르면,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켜주어야 합니다. 이 교육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교육 내용
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.
-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권리, 의무
- 안전보건 및 산업안전보건법
-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
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할 수도 있고,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교육 시기
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도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교육 인원
교육 대상은 5인 이상의 근로자입니다. 단, 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벌칙
근로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